제목
「복리후생대부금 운용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개정예고
작성부서
경영지원실
등록일
2022/12/16
조회수
314
작성자
이창훈
연락처
063-713-5256
내용

「복리후생대부금 운용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2.12.20.(화) 까지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우 편) ()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8층 경영지원실 복리후생부 

- (이메일) seekly@nps.or.kr 

- (팩 스) 063-900-3335  

첨부
붙임3. 복리후생대부금 운용규칙 규정안 사규예고문_20221216.hwp
첨부
붙임4. 사규개정예고 의견서양식(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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