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 콜센터 운영예규」제정안 사규제정예고
작성부서
고객지원실
등록일
2022/10/07
조회수
354
작성자
한상문
연락처
063-713-5525
내용

「국민연금 콜센터 운영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2.10.21.(금) 까지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우편: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5층 고객지원실

  - 이메일: nps00006@nps.or.kr

  - 팩스: 063-900-3213

 

첨부
국민연금 콜센터 운영예규 제정안 사규제정예고문.hwp
첨부
의견서양식(사규 제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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