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 청풍리조트관리 운용규정」일부개정규정안 사규개정 예고
작성부서
안전관리단
등록일
2022/03/21
조회수
283
작성자
윤대근
연락처
063-713-5393
내용

국민연금 청풍리조트관리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2. 4. 4.(월) 까지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7층 안전관리단

    - (이메일) keunpower@nps.or.kr

    - (   ) 063-900-3331

   

첨부
국민연금 청풍리조트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_사규개정예고안.hwp
첨부
사규개정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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