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전보예규」일부개정예규안 입안예고
작성부서
인사혁신실
등록일
2021/04/19
조회수
232
작성자
정유라
연락처
063-713-5226
내용

「전보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기한 : 2021.5.3.()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입안예고문 참조)

첨부
사규개정 입안예고문.hwp
첨부
사규개정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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