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 기한 : 2021.5.3.(월)
○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입안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