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운용지원실
등록일
2021/03/22
조회수
241
작성자
최순영
연락처
063-711-0127
내용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2021. 4. 5.(월)

 ○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2021년 3월 22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첨부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hwp
첨부
의견서 양식(사규에고).hwp
목록
다음글
[종료]「국민연금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규개정예고
이전글
[종료]「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규개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