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운영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이사회 운영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20년 9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대외협력부 김형열 차장 Tel : 063-713-5123)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8층 대외협력부
(이메일) blue287@nps.or.kr
(팩스번호) 063-900-3284
◎ 제출서식 : 파일첨부 (붙임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