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상담사(CSA) 자격증제도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 2020. 3. 23.(월)○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사규개정예고문 참조)
2020년 3월 9일
노후준비지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