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0.7.1.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령(대통령령 제30819호) 주요내용
-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제2조제4호)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제73조의5 신설)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확대(제74조제1항제8호 신설)
○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1호) 주요내용
-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 규정(제44조의3)
- 별지서식 정비 및 신설
붙임 1.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