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안내(2020.7.1.시행)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20/07/06
조회수
1473
작성자
정희영
연락처
063-713-5144
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0.7.1.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령(대통령령 제30819호) 주요내용

  -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제2조제4호)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제73조의5 신설)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확대(제74조제1항제8호 신설)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1) 주요내용

  -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 규정(제44조의3)

  - 별지서식 정비 및 신설

 

붙임  1.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

        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 각 1 

 

첨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819호).hwp
첨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령 제741호).hwp
첨부
국민연금법 시행령(30819).hwp
첨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007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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