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 예고하오니, 11월22일까지 '붙임1'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