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직제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안내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9/11/15
조회수
301
작성자
이인선
연락처
063-713-5126
내용

직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 예고하오니, 11월22일까지  '붙임1'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115 

 

 

첨부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규예고 안내.hwp
첨부
의견서(사규개정예고)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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