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 해외사무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작성부서
운영기획부
등록일
2017/03/20
조회수
1102
작성자
김대권
연락처
063-711-0127
내용

「해외사무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민연금공단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2017. 4. 3(월)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2017년 3월 2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첨부
(20170321) 해외사무소운영규칙개정안(사규제개정예고)_v7.hwp
첨부
의견서 서식(사규제개정예고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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