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직원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 제·개정예고합니다.
○ 기한 : 2016. 5. 25(수)
○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