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민원사무처리 예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작성부서
고객서비스부
등록일
2016/05/11
조회수
1624
작성자
길흥진
연락처
063-713-5532
내용

민원사무처리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직원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 제·개정예고합니다.

기한 : 2016. 5. 25(수)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첨부 참조)

 

첨부
민원사무처리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입안예고.hwp
첨부
민원사무처리예규개정안(홈페이지게시용).hwp
첨부
의견서양식(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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