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국민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6.4.7(목)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입안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