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국민연금 급여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작성부서
연금급여실
등록일
2016/05/04
조회수
1732
작성자
정구흥
연락처
063-713-5717
내용

국민연금 급여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20165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제출(제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급여기획부 담당자 정구흥, 전화번호 : 063-713-571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전화번호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주 소) (: 54870)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이 메 일) nps00008@nps.or.kr

(팩스번호) 02-3485-9840

붙임1 : 국민연금 급여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사규 제개정 예고]

붙임2 : 국민연금 급여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서(서식)







첨부
(붙임1) 개정규정안 사규 제개정 예고.hwp
첨부
(붙임2) 의견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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