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이「국민연금 급여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제출(제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급여기획부 담당자 정구흥, 전화번호 : 063-713-571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주 소) (우: 54870)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 (이 메 일) nps00008@nps.or.kr
○ (팩스번호) 02-3485-9840
붙임1 : 「국민연금 급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사규 제․개정 예고]
붙임2 : 「국민연금 급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