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민연금공단「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14. 3.1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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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붙임참조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3. 의견제출
이「민원사무처리예규」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14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참조: 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부 전화번호 02-2240-1296,yrsin@nps.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전화번호,이메일 등
붙 임 : 민원사무처리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및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