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물품관리운영예규」일부개정예규안 사규개정 예고
작성부서
회계부
등록일
2023/09/22
조회수
252
작성자
서진영
연락처
063-713-5344
내용

물품관리운영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제규정관리규정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3.10.6.(금)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 (주 소)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6층 경영지원실

    -(이메일) nps00010@nps.or.kr

    - (팩 스) 063-900-3330 

첨부
(붙임1) 「물품관리운영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사규개정 예고문.hwp
첨부
(붙임2) 사규개정예고 의견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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