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운영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3.10.6.(금)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 (주 소)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6층 경영지원실
-(이메일) nps00010@nps.or.kr
- (팩 스) 063-900-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