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타법개정, 2012.08.31, 시행일 2012.09.01)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3/05/16
조회수
4859
내용

【제·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57호(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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