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제안제도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사규개정 예고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3/07/03
조회수
365
작성자
안정민
연락처
063-713-5157
내용

「제안제도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3.7.17.(월) 까지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우 편) ()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 (이메일) saveso73@nps.or.kr

- (팩 스) 063-900-3285


 

첨부
사규개정 입안예고문.hwp
첨부
사규개정 의견서.hwp
목록
다음글
[종료]「해외사무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사규개정예고
이전글
[종료]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규개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