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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기자가 전하는 국민연금 1탄!'소득대체율'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2/08 조회수 42689
'소득대체율'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대학생 신분으로 아직 일정한 소득도 없을 뿐더러 경제 쪽에는 문외한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득대체율이라.. 소득을 대체하는 ‘율’? 인가? 소득을 뭐로 대체한다는 거지? 부터 시작한 저의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머릿속에 물음표만을 그려놓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소득대체율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두 다 같이 파헤쳐 볼까요? 팍팍!

 



소득대체율의 사전적 의미는'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 입니다. 글로 설명하는 것은 많이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서 또 한 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연금술사는 팍팍 파헤쳐야 하니까요!


 

 


 

'연금액 ÷ 전체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신가요?

위의 식 대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대체율은 42.1% 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가입기간(40년)동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이 월 1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현재 매월 421,000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즉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60%, 2009년 42.1%로 하향 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전쟁 후 재건에 힘쓰신 세대에 대한 사회적 배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사회복지제도가 없었고요.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급격해진 현 시점에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연금 지급률을 현실화해 나가야겠죠?

 

 

 

소득대체율의 정의와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만 알아서는 현재 우리나라 연금지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와 OECD국가들 간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해보겠습니다.




OECD 등 국제적 기준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가입기간을 평균 40~45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OECD 가입 국가들의 평균 소득대체율 45.7%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평균에 살짝 못 미치는 수치이긴 하지만, 미국(38.7%)과 일본(33.9%)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연금지급에 대한 비율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용돈도 안 된다’는 등의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도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런 소리가 나온 걸까요? 소득대체율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20년 조금 넘는 현재 시점에서 실 수령자를 기준으로 보면 12~2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지난해 기준으로 8.5년에 불과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나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20년 납부한 사람들의 평균 연금액은 7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  20~40년 납부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얼마 얼마 받아 기본 생활비는 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역할이 은퇴 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풍요로운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제2, 제3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온 국민연금 이외에도 노후생활의 부족분을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우선 기업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또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의 공백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퇴직금 등의 목돈을 일시에 납부하고 연금으로 받는 즉시연금,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을 통해서도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대체율의 의미와 국가 간 소득대체율 비교 그리고 노후자금에 대한 부족분 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부족분을 나라에서 보장해주면 안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은 연금을 지급하다간 국가재정에 문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칠레에서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민영화하는 사례가 있었답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제도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질 거예요!

나라의 도움, 기업의 도움 외에도 개인적으로 직접노후를 준비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하는 행복시민이 되기를 바랄게요. :-)

김지나(이화여대 2) / 국민연금 대학생기자

 
출처 : 국민연금뉴스(http://news.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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