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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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8/05 | 조회수 | 3424 |
평생월급, 국민연금에 주부ㆍ학생 가입신청 쇄도 7월 한 달 임의가입 신청자 전년도 월평균 대비 5.2배
7월 중 신규 신청자 현황을 살펴보면 50~59세가 절반에 가까운 4726명(49.6%)에 이르고, 여성 가입자가 8045명(84.5%)을 차지하고 있으며, 27~39세가 1153명, 18~26세도 1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전체 가입자의 중위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난 6월까지는 이 금액이 140만 원으로, 연금보험료는 이 금액의 9%인 12만6000원이었다. 정부는 고령화사회를 감안, 보다 많은 사람들의 노후준비에 보탬이 되도록, 이 기준소득을 99만 원으로 조정하여 최소 연금보험료를 8만9100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면 최대 33만1200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나중에 60세 이후 매월 평생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하는데 최소 금액 8만9100원씩 지금부터 10년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60세 이후 처음 받기 시작하는 예상 월 연금액은 현재 화폐가치로 16만 원 정도 될 것으로 계산되고, 만일 20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30만 원 정도가 된다. 10년 후쯤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이보다 클 것이며 이 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올려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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