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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8/05 조회수 3424

평생월급, 국민연금에 주부ㆍ학생 가입신청 쇄도
7월 한 달 임의가입 신청자 전년도 월평균 대비 5.2배


 홈페이지 '임의가입신청' 바로가기


지난 7월 1일,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평생월급, 국민연금’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추진하기 시작한 「내 연금 갖기 캠페인」 결과, 7월 한 달 동안 전업주부나 학생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가입하는 임의가입 신청자가 9526명이나 돼, 전년도 한 달 평균 1841명의 5.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중 신규 임의가입자 중 절반이 50대

7월 중 신규 신청자 현황을 살펴보면 50~59세가 절반에 가까운 4726명(49.6%)에 이르고, 여성 가입자가 8045명(84.5%)을 차지하고 있으며, 27~39세가 1153명, 18~26세도 1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자 수는 작년부터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7월 말 현재 총 5만3392명에 이른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60세의 소득 있는 국민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또 만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가입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임의가입 시 연금보험료는 8만9100원 ~ 33만1200원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전체 가입자의 중위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난 6월까지는 이 금액이 140만 원으로, 연금보험료는 이 금액의 9%인 12만6000원이었다. 정부는 고령화사회를 감안, 보다 많은 사람들의 노후준비에 보탬이 되도록, 이 기준소득을 99만 원으로 조정하여 최소 연금보험료를 8만9100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면 최대 33만1200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8만9100원씩 10년 납부 시 월 연금액은 16만 원, 20년 납부 시 30만 원

나중에 60세 이후 매월 평생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하는데 최소 금액 8만9100원씩 지금부터 10년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60세 이후 처음 받기 시작하는 예상 월 연금액은 현재 화폐가치로 16만 원 정도 될 것으로 계산되고, 만일 20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30만 원 정도가 된다. 10년 후쯤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이보다 클 것이며 이 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올려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동안 납부하고 되도록이면 20년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기본생활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여기에 부부가 함께 준비한다면 자녀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출처 : 국민연금뉴스(http://news.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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