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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에는 3월 연금액보다 2.8% 더 받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4/21 조회수 4355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안내


국민연금 수령액 2.8% 인상 (2010.4~2011.3월)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에는 없는, 화폐에 대한 실질가치 보장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월이 흘러 화폐가치가 변해도 당시 시점에서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국민연금은 30년이나 40년 후의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가 상승률 만큼 매년 인상 (2010년 2.8% 인상)

  •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에게는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그 해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연금지급액을 인상ㆍ지급합니다.
  • 2010년 4월부터는 수급권자 260여만명의 연금액이 2.8% 인상되며, 이와 함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인상됩니다.
  •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J씨의 사례

    물가상승률

     

    • - 183개월간 총 33,506,100원 납부
    • - 2003년 6월 최초연금수급 이후 4년만에 납부보험료 원금을 초과
    • - 2010년 3월말 현재까지 60,994,870원을 수령

최초 연금액 계산 때는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실질가치 보장

  • 연금을 처음 받을 때는 과거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그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분을 반영해서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다시 평가’하여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 올해 처음 연금을 받게 될 신규수급자 약 21만명도 위와 같이 물가와 소득상승분을 반영한 연금을 받습니다.



  • ※ 가령 1988년에 월 50만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을 경우 2010년 현재의 소득 재평가율 4.785을 적용해 239만 2,500원의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그 만큼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 ※ 소득 재평가율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합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연금인상액을 직접 계산하시려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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