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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4월 30일에는 3월 연금액보다 2.8% 더 받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4/21
조회수
4355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에게는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그 해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연금지급액을 인상ㆍ지급합니다.
2010년 4월부터는
수급권자 260여만명의 연금액이 2.8% 인상되며
, 이와 함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인상됩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J씨의 사례
- 183개월간 총
33,506,100
원 납부
- 2003년 6월 최초연금수급 이후
4년
만에 납부보험료 원금을 초과
- 2010년 3월말 현재까지
60,994,870
원을 수령
연금을 처음 받을 때는 과거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그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분을 반영해서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다시 평가’
하여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게 될 신규수급자
약 21만명
도 위와 같이 물가와 소득상승분을 반영한 연금을 받습니다.
※ 가령 1988년에 월 50만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을 경우 2010년 현재의 소득 재평가율 4.785을 적용해 239만 2,500원의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그 만큼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 소득 재평가율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합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연금인상액을 직접 계산하시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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