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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신고센터
신고대상
-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 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관련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등
신고방법
- 금품을 받은 당해 직원이 금품을 받은 즉시 직접 신고합니다.
- 방문, 우편, 팩스, 전화 신고가 가능하고, 공단 내부 인트라넷『지니(게시판)윤리마당&클린센터-행동강령』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감사실
- 대표전화 : (063) 713-6105,6106
- 담당자 : 정태규 (topgyu@nps.or.kr)
- 팩시밀리 : (063) 715-6574
- 주소 : (138-7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로2길 13(신천동)
신고금품 처리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 클린신고센터(감사실)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을 반환합니다.
- 제공자가 확인이 불가할 경우
- - 멸실, 부패, 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 돕기시설, 자선단체(이사장이 정하는 단체)등에 기증합니다.
- -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또는 공단 게시판에 14일간 공고 후 1년간 보관기간이 경과하게되면 국민연금기금으로 귀속시킵니다.
유의사항
- 신고사항은 실명으로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실명이 아닌 경우 처리결과가 통보되지 않습니다.
- 즉시 신고한 임직원은 면책되지만, 신고지연 중 발견시에는 엄중 문책합니다.
- 신고인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절대 없음을 약속 드리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처리 결과 조회를 위한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감사실 감사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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