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고객님께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재혼.사망 등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이를 우리공단에 30일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 고객님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공적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 무엇보다도 고객님의 신속한 신고가 있어야 정확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공단에 신고하셔야 할 변동사항
-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65세가 되기 전 발생한 소득( 근로, 사업소득 )
- 『장애연금』을 받는 중에 변동된 장애상태
- 『유족연금』을 받는 중에 변동된 재혼, 파양 등 가족관계의 변동
- 가족수당 성격인『부양가족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가족의 사망·이혼·입(파)양 등 가족관계의 변동 및 부양가족의 장애상태 변동 등
- 수급자의 사망
- 그 외에 수급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 인적사항의 변동사항
공단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 신고 지연으로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전액(이자 포함) 환수되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은 경우 형사고발 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