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던 중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통상 30일 이내)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고객님께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재혼.사망 등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이를 우리공단에 30일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 고객님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공적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 무엇보다도 고객님의 신속한 신고가 있어야 정확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공단에 신고하셔야 할 변동사항

  •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65세가 되기 전 발생한 소득( 근로, 사업소득 )
  • 『장애연금』을 받는 중에 변동된 장애상태
  • 『유족연금』을 받는 중에 변동된 재혼, 파양 등 가족관계의 변동
  • 가족수당 성격인『부양가족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가족의 사망·이혼·입(파)양 등 가족관계의 변동 및 부양가족의 장애상태 변동 등
  • 수급자의 사망
  • 그 외에 수급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 인적사항의 변동사항

 

공단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 신고 지연으로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전액(이자 포함) 환수되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은 경우 형사고발 조치됨
[ 담당 : 연금급여실 연금사후관리부 이진성 | 문의 : 063-713-5855 ]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프린트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