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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자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매년 대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또는 모바일 신청
(*단, 간편 대부 아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는 모바일앱 통해 신청 불가)

공통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다운로드
  • 대부약정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대부신청자 신분증

용도별 구비서류

  • 전·월세보증금
    • 공통 :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확인)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한 경우 대부 불가)
    • 신규계약 :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이상)
    • 갱신계약 :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이상 은행송금내역서(증액재대부자)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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