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협정상대국에서 자영하는 사람도 협정상대국 법령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 A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에서는 협정상대국에서 자영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협정상대국의 연금제도를 적용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그 사람이 통상적으로 자영하는 곳이 본국이고 5년 이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협정상대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상대국의 연금제도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 주요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