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우리나라 국민이 협정상대국으로 이민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을 가지게 되는 경우, 연금혜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 A
한국-미국 협정은 가입기간 합산협정이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미국 연금제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또는 장기 체류하여 양국에서 연금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퇴직연령(장애 또는 사망 사고 발생)에 이르러 한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수급 설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합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8개월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