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직원이 퇴직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A
사업장 사용자는 직원이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의 4대보험포털사이트(http://www.4insure.or.kr)나 국민연금 EDI를 이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1년이상 소급하여 상실신고하는 경우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출근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