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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질문FAQ

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직원이 퇴직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사업장 사용자는 직원이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의 4대보험포털사이트(http://www.4insure.or.kr)나 국민연금 EDI를 이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년이상 소급하여 상실신고하는 경우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출근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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