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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우리나라 국민이 스웨덴으로 이민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양국에서 연금 가입기간을 가지는 경우 연금 혜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A
한국-스웨덴 협정은 가입기간 합산협정이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스웨덴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의 수급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양국의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나 스웨덴 사람이 스웨덴에 이민 또는 장기 체류하여 양국에서 연금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수급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금액은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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