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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이탈리아 사회보장협정에서 말하는 파견근로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A

한국-이탈리아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파견근로자란, 한국의 경우, 국내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이탈리아에 소재하는 지사, 지점, 출장소, 사무소, 현지법인이나 외국회사에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3년이내(3년 연장 가능) 기간동안 파견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경우, 이탈리아의 사용자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지사, 지점, 출장소, 사무소, 현지법인이나 국내회사에 이탈리아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3이내(3년 연장 가능)의 기간동안 파견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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