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협정 발효일 이전에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도 협정에 의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A
협정에 의한 가입기간 합산 등으로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이나 호주의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노령연금은 협정 발효일 전의 기간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아니하고 협정 발효일 이후의 기간분부터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협정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 설정은 가능하되, 협정에 의한 노령연금 지급 개시일은 협정 발효일 이전이 아니고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