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협정발효일 이전에 파견된 근로자도 가입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 A
협정 발효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습니다.
협정발효일 이전에 파견된 근로자는 협정발효일을 기준으로 가입증명서가 발급되고, 협정발효일 이후 파견된 근로자는 실제 파견개시일을 기준으로 가입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각 협정국의 내부 규정에 따라 소급 면제 절차가 복잡하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기간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실제 파견 시기에 맞추어 조기에 발급받아 면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