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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권기상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가입의무 여부
문의내용 근로일수는2월2,3,5,,6,7,8,9,10,,12,13,14,15,16,17,19,20,21,22,24일에 하루2.5시간(월47.5시간)서비스업에서 근로 하였을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는지요 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됨으로 인해서 가입의무가 없는지요
만약 가입 의무가 없을경우 여기에 납부서가고지되어 납부한 경우는 돌려받는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세부기준은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자로는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사업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아래의 대상자는 근로자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참조)
1. 생업목적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대학시간강사/2.생업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사용자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자)/3.둘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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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경우에는 사업장관할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관할지사는 국민연금홈페이지(메인화면)의 하단에 지사찾기를클릭/사업장해당주소지를 클릭/하시면 해당지사의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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