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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문제 개혁 해결 방안(보충 제안)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5/02/28
개요 ○ 2025,2,15.일자 연금수급자 (신규,기존) 분류 제안 내용 신규 연금 수급자 개시연금 적립 1년>>2년 수급 2년>>3년 차로 국민 연금 문제 개혁 해결 보완 보충 제안 이다.
현황 및
문제점
● 저출산 고령화 사회구조로 인한 국민연금 문제 개혁 당면 과제
1 불가피한 보험료 인상
2 낮아진 소득대체율 모수
사회적 합의
3. 국민연금 적자재정 기금고갈
방지및 진입 시기연장,
4 세대간 불균형 미래세대 불신 불만 해소 등
풀어야 할 개혁 자체가 국민연금 문제이다.
개선방안 ● 국민 연금공단 통계 근거
1.연금 지급 증가율 년 평균 12.1% 안에
2.수급자 증가 수 (년 평균 7.3%)
급여 포함된 재정적자 근본 문제 원천 봉쇄 방안으로,
1). 매 년 늘어나는 신규 수급자
개시 연금
2). 1년 단위 2년 기금 에 적립후
3). 수급 3년차 부터 전.전년도
적립된 연금을 개시로 수급게 하여 국민연금 재정 적자 멈추게 한다.
기대효과 ● 신규 수급자 개시연금 1년 단위 2년 기금에 적립후 3년차 부터 급여 수급게 되면,
1. 연금 수급 연령 2년 연장 효과,
2. 기금 적립급여 운용수익발생
3. 신규 수급자 증가 수 비례
적립급여 기금 누적액 키우고,
4).급여 적립시 급여 미지급 효과 국민연금 적자재정 근본 해결하는 방안 이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5/03/05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소영
전화번호 063-713-6772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에 관심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바로 수급하지 않고 1년 동안 기금에 적립 예치 후, 13개월째부터 가산된 급여액을 수급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①기금고갈을 해소하고, ②수급연령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③연금액 1년 예치를 통해 기금이 쌓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안하신 방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올해 지급할 연금액을 전년도 지급액에서 적절한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기금에 1년 전 미리 적립ㆍ예치한 후 올해 연금 지급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보험료율 9%에 따른 보험료 수입으로는 향후 장기적으로 적립ㆍ예치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안자께서 제시한 기대효과(기금고갈과 소득대체율 해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는 정년 연장 등 고령자의 고용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회 등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현 시점에서 채택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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