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장애연금 신청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용 * * 등록일 2025/03/05
개요 연금 신청하려는데 서류접수도 번거롭고
불필요한 서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투병기간이 오랜된 사람들은 서류를
몇십년치를 다 떼어오라고 하니
병원도 환자도 힘들고 한번 쓰고 벌릴 종이가
몇백장씩 됩니다
자원 아끼자는 판국에 불필요한 서류가 필요 있을까요?
현황 및
문제점
초진시부터 장애판정 받은 시점까지의 방대한 서류제출 요구로인한 병원과 환자 공단 모두의 시간 낭비 및 수백장의 복사용지 낭비
개선방안 투병기간이 긴 환자들 경우 몇십년치의
의료기록을 제출 하라고 하는데
공단소속 심사기관에 의사도 있다면서
굳이 몇십년치 자료를 첨부하는게 맞는건가요?
기대효과 자원절약 효과및 처리속도 증가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5/03/13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박경화
전화번호 063-713-7023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입니다.

우선 귀하께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은 장애연금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으므로 서류를 간소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있고, 초진일 당시 초진일 요건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애결정 기준일(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등)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장애등급 등)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정도를 심사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별표 2] 및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9호)에 의거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9호) 제9조(자문의뢰)에 따라 장애의 심사, 급여의 지급에 있어 의학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자문회의를 통해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심사서류(진료기록, 검사결과 등) 등을 검토하여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장애결정 기준일의 장애정도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장애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객관적 심사서류 등의 확인이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채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사소통이나 거동 등이 불편하여 발급대행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에서 신청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 보건소, 병무청 등의 기관으로부터 장애심사 관련 서류(기 실시한 진료기록 등)를 발급대행하는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신청인의 서류제출 불편 경감 및 절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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