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장애인 활동보조 심사표 개선점 제안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박 * * 등록일 2022/08/10
개요 가족 중 또 다른 심한 장애인이 있다면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반영해야 한다.
장애인 2명을 돌보기 위한 가족의 부양부담은 단순히 곱하기 2가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것이 편안하겠다는 생각을 매일 할 정도로 절망적인 위기적 상황에 직면한다.
현황 및
문제점
서로 다른 유형의 장애(큰아이 자폐, 작은아이 지적장애)아동들을 양육하게 되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죽을 각오로 살자고 버티고 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니기에 책임을 저야한다는 일념하나로 하루하루 이를 악물고 있다.큰아이는 정상적인 형의 역할을 해주기 어렵고 그 흔한 블록놀이 한 번 함께 해주지 못했다. 정서적인 혼란과 상호작용 결핍으로 부모의 보살핌으로는 역부족이였는지 둘째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아픈 아이>가 되고말았다. 두 아이의 특수교육,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 근로시간 단축과 활동보조 선생님의 도움으로 일상을 겨우 이어나가고 있지만 설상가상의 상황이 생기다보니 어쩔 수 없이 둘째 아이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분이 오셔서 평가를 했는데 중증 점수 충족이 안되어 가족의 사회생활 여부는 반영이 안되며, 가족중 다른 장애인이 있어도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된다고 하였다. 아이에게 안전사고와 실종위험이 항상 잠재되어있는건 물론이고, 고유가,고물가에 활동지원사들도 여러 가지 상황(원거리 이동,주차비 문제 등)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점점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학생 방학기간중 추가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계획도 없다고 한다.
개선방안 활동지원 점수표에 가족 중 다른 장애인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거나 필수구간을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해야한다. 현실적인 방안을 즉각적으로 마련해줘야 한다.
기대효과 중증장애인을 두 명 이상 돌보는 가족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및 구간을 추가로 적용해서 돌봄부담을 다소 완화해준다면 정신적,육체적 소진을 겪으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살예방 및 가족해체,붕괴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08/11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민욱
전화번호 063-270-5340
검토의견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개선에 관심 가져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기능제한 영역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도 반영하여 급여구간을 결정하고 있으며
- 평가기준 개선을 제안해 주신 가구환경 영역은 독거가구(아동의 경우 한부모 및 조손가족) 취약가구,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에 해당하는 경우 점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 해당 항목별 인정기준은 종합조사 점수부여의 판단기준으로 종합조사제도 시행 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및 연구를 통해 마련되어 해당 기준을 즉각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공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결정을 위한 종합조사를 수행 기관으로 해당 평가기준에 대한 변경 및 즉시 적용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해당 제안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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