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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신고 가이드

연금 수급 중 변동사항이 생기면 꼭! 알려주세요.(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연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이자가산 될 수 있음) 하셔야 합니다.

  • 변동신고 가이드 자막

    ①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AI사원 정드림주임, 국연아주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수급권변동 신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왼편 하단에 QR코드로 수급자 가이드 이북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살펴볼 내용의 순서는, 첫째, 수급권변동 신고대상자, 둘째 수급권변동사항,
    셋째 신고기한과, 마지막으로 신고 방법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③ 먼저, 변동신고 대상자는 연금 수급자와 수급자의 부양가족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는 크게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급여이고, 일시금은 한꺼번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시금은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사망 또는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를
    했을 때 받게 됩니다.
    ④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종류에는 나이가 되었을 때 받는 노령연금, 부상이나 질병
    으로 장애가 남아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경우 받는 장애연금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급권변동신고 대상자는 매월 연금을 받는 수급자 본인과 수급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입니다.
    ⑤ 다음으로 수급권변동사항 신고는 어떤 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대상자에 따라 변동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한데요,
    화면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변동 신고대상자가 연금 수급자라면, 사망, 재혼 또는 입양, 파양, 소득활동 종사, 장애
    상태가 변경되거나, 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상이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부양가족연금을 받는 수급자 분이시라면, 부양가족대상자의 사망, 혼인이나 이혼,
    자녀 출산 또는 입양, 파양, 자녀 또는 부모의 장애 상태 변경이나, 수급자에 의한
    생계유지 상태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공단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와 부양
    가족대상자, 모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다음은 수급권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기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을 받던 중에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생기면 통상 30일 이내 공단에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금을 받는 수급 계좌변경은 매월 급여지급
    일의 6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당월에 받으실 연금지급일에 반영됩니다.
    또한, 공단이 수급권확인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제출기한일
    까지,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⑧ 수급 계좌변경방법은 수급자 본인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변경하시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인 국번없이 일삼오오나 가까운 지사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전용계좌인국민연금 안심통장을이용하시면 법원의 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월 백팔십오만원이하의 국민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연금액이 월 백팔십오만원이 넘으면 별도의 일반 계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⑨ (국연아) 연금을 받고 있는데, 수급권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정드림) 네, 수급권 확인을 위해 공단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기한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연아) 수급권을 확인하는 경우는 어떨 때인가요?
    (정드림) 공단이 수급권을 확인하는 경우는, 연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지급정지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⑩ (국연아) 소득활동 종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드림) 네, 소득활동 종사란 달리 말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일정금액은 매년,
    달라지며, 연금수급 직전 삼년간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입니다.
    이천이십사년도는 이백구십팔만구천이백삼실칠원이고, 근로소득자가 이천이십사년에
    일년동안 받은, 근로소득공제전 총급여가 대략 사천팔백만원, 월 사백만원이 넘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연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적용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정드림) 노령연금수급자인 경우 수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그리고, 최초 3년 수급 후 지급정지해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입니다.
    ⑪ 이와 같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수급자이신 분은 소득금액이나 소득종사
    기간이 달라진 경우 공단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국세청에 과세확정신고 후 확정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미리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받은 연금액이더 많은 경우 환수금을납부하거나, 받을 연금액에서
    공제하고, 덜 받은 경우는 추가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수급자분이라면, 7월 이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해당연도에 받은 연금액에 대해 사전에 미리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⑫ (국연아) 해외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드림) 네, 해외로 이주하시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되며, 해외 송금도 가능합니다.
    공단은 해외 수급자인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일이 있는 해당 분기의 첫째 달 또는 둘째 달 말일까지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해외체류 사실과 사망, 결혼 등 수급권변동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제출방법은 우편, 팩스 외에도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서비스'앱을 이용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⑬ (국연아) 국민연금 수급권변동 신고사항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정드림) 수급권변동사항 신고 방법은 수급자 본인이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이나, 국번없이 일삼오오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⑭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어 좀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휴대전화에서 문자 메시지로 팩스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휴대전화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할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수신 번호에
    일육공공, 삼칠오공번을 입력하여 사진 이미지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⑮ 둘째, 국민연금 모바일 앱인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팩스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휴대전화로 제출할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우측 하단에, 팩스 보내기를 선택
    하여, 제출하실 서류의 사진 이미지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⑯ (국연아) 공단에서 수급권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휴대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정드림) 네,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 로그인 한 후 ‘신고 신청’에서
    수급권변동확인 신고서류제출 메뉴를 선택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모바일 앱에서 서류 제출이 가능한 업무인 경우에만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⑰ (국연아)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드림) 수급권 변동 신고 기본 구비서류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권 변동 신고는 원래 수급권자 본인이 하셔야 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수급권 변동사항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인 국번없이 일삼오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⑱ 수급권변동사항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연금을 받던 중 변동사항이 생겼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신고 하지 않는 경우 연금이 일시 중지되거나 지급 정지될 수 있고,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급자를 위한 변동 신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국민연금
    공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노령연금

이럴 경우엔 꼭! 알려주세요.(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지급계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 변경된 경우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변경(추가ㆍ제외)된 경우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사망, 혼인(재혼), 이혼한 경우
    • 자녀를 출산하거나 19세 미만 자녀를 입·파양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던 자녀 또는 부모가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해당된 경우
    •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 상태가 변경된 경우
  •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 급여 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예 : 1958년생의 경우, 62세 이상 ~ 67세 미만)

(사업+근로)소득금액

/

해당 연도 종사월수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

2025년 적용 A값 : 3,089,062원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처리 및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

이럴 경우엔 꼭! 알려주세요.(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지급계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 변경된 경우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변경(추가ㆍ제외)된 경우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사망, 혼인(재혼), 이혼한 경우
    • 자녀를 출산하거나 19세 미만 자녀를 입·파양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던 자녀 또는 부모가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해당된 경우
    •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 상태가 변경된 경우
  •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장해급여), 일시보상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위법한 가해행위로 장애연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장애의 중복, 악화, 호전 또는 장애상태 미해당된 경우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처리 및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

이럴 경우엔 꼭! 알려주세요.(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지급계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 변경된 경우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변경(추가ㆍ제외)된 경우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사망, 혼인(재혼), 이혼한 경우
    • 자녀를 출산하거나 19세 미만 자녀를 입·파양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던 자녀 또는 부모가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해당된 경우
    •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 상태가 변경된 경우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 또는 유족보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위법한 가해행위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3년 이상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5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계정법 시행일(‘07. 7. 23.)전에 5년 이상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5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경우
  • 장애로 인하여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경우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처리 및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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