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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신고 가이드

연금 수급 중 변동사항이 생기면 꼭! 알려주세요.(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연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이자가산 될 수 있음) 하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이럴 경우엔 꼭! 알려주세요.(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지급계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 변경된 경우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변경(추가ㆍ제외)된 경우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사망, 혼인(재혼), 이혼한 경우
    • 자녀를 출산하거나 19세 미만 자녀를 입·파양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던 자녀 또는 부모가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해당된 경우
    •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 상태가 변경된 경우
  •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 급여 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예 : 1958년생의 경우, 62세 이상 ~ 67세 미만)

(사업+근로)소득금액

/

해당 연도 종사월수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

2025년 적용 A값 : 3,089,062원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처리 및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

이럴 경우엔 꼭! 알려주세요.(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지급계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 변경된 경우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변경(추가ㆍ제외)된 경우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사망, 혼인(재혼), 이혼한 경우
    • 자녀를 출산하거나 19세 미만 자녀를 입·파양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던 자녀 또는 부모가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해당된 경우
    •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 상태가 변경된 경우
  •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장해급여), 일시보상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위법한 가해행위로 장애연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장애의 중복, 악화, 호전 또는 장애상태 미해당된 경우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처리 및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

이럴 경우엔 꼭! 알려주세요.(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지급계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 변경된 경우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변경(추가ㆍ제외)된 경우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사망, 혼인(재혼), 이혼한 경우
    • 자녀를 출산하거나 19세 미만 자녀를 입·파양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던 자녀 또는 부모가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해당된 경우
    •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 상태가 변경된 경우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 또는 유족보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위법한 가해행위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3년 이상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5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계정법 시행일(‘07. 7. 23.)전에 5년 이상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5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경우
  • 장애로 인하여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경우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처리 및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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