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연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이자가산 될 수 있음) 하셔야 합니다.
* 급여 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예 : 1958년생의 경우, 62세 이상 ~ 67세 미만)
(사업+근로)소득금액
/해당 연도 종사월수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
2025년 적용 A값 : 3,089,062원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처리 및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처리 및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정법 시행일(‘07. 7. 23.)전에 5년 이상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5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처리 및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