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연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이자가산 될 수 있음) 하셔야 합니다.
①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정드림입니다.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알아야 할 주요 신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왼편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수급자 가이드북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②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변동 신고 대상과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입니다.
③ 먼저, 변동신고 대상자는 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부양가족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종류에는 나이가 되었을 때 받는 노령연금,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경우 받는 장애연금과,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때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추가로 받게 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동신고 대상자는 연금 수급자 본인과 수급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와 같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입니다.
④ 다음으로,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대상자에 따라 변동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한데요,
화면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변동 신고 대상자가 연금 수급자 분이시라면,
사망이나, 재혼 또는 입양과 파양, 소득 활동에 종사하게 되거나, 장애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상이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⑤ 또한, 부양가족연금을 받는 수급자 분이시라면,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사망이나, 혼인 또는 이혼,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 파양, 자녀 또는 부모의 장애 상태가 변경되거나, 수급자에 의한 생계유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공단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대상자 모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⑥ 앞서 살펴본 변동사항 중 ‘소득활동’이란, 다른 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연금을 받던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당해연도 종사 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으면 소득활동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A값이란, 연금수급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A값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5년도는 월평균소득금액이 309만원이 넘으면 소득활동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수급자 월평균소득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 종사 적용 대상자와 기간은, 조기노령연금 또는 수급연령에 도달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수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간, 배우자인 유족연금수급자는 최초 3년간 지급 후 55세에서 60세가 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⑦ 수급권 변동사항이 생기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통상은 30일 이내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연금을 받는 수급계좌의 변경은 매월 연금급여 지급일의 6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그달에 받을 연금급여 지급일에 반영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전용 안심통장을 이용하시면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으로부터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수령액이 월 185만 원을 넘으면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서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기한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⑧ 공단에서 수급권을 확인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부양가족연금대상자의 변경사항, 소득활동 종사 여부 등으로 연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지급정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수급자 분은, 소득금액이나 종사기간이 달라지게 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는 수급자에게 연금을 먼저 지급하고, 매년 국세청에 확정신고된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을 사후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산결과에 따라, 환수금 또는 추가 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연금액 사후 정산을 실시하는 시기는, 원천징수소득은 과세연도 다음해 8월 이후에, 종합소득은 과세연도의 다음 다음해 1월 이후에 실시합니다.
근로소득과 같이 원천징수소득세를 신고하신 분은 3월 이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분은 7월 이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미리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⑩ 해외로 이주하시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되며, 해외 송금도 가능합니다.
공단은 해외수급자인 경우, 해당 분기에 생일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수급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일이 있는 해당 분기의 첫째 달 또는 둘째 달 말일까지 해외체류사실, 사망 등 변동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우편, 팩스 외에도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서비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⑪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방법은 먼저,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고객센터인 국번없이 일삼오오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도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팩스를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수신번호에 일육공공 삼칠오공번을 입력한 다음, 제출할 서류를 촬영하여 사진 이미지를 관할지사 웹팩스 번호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⑫ 다음은, 국민연금 모바일 앱인, 내 곁에 국민연금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신고·신청'에서 수급권 변동확인 신고서류 제출 메뉴를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모바일 앱 왼쪽 하단 팩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팩스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지사를 선택한 다음, 발신자번호를 입력하고, 서류를 이미지로 보내시면, 공단 지사로 전송됩니다.
그 밖에도 모바일 앱에서 매년 연금 수령액 인상 안내문이나, 수급권 내용변경 통지내역, 연기연금 신청자 예상연금액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⑬ 국민연금에서 보내드리는 수급권 내용변경 통지서나 연금 수령액 인상 안내문을 이메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보다 빠르게 받아 볼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에도 유리합니다.
이메일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고객센터인 국번없이 일삼오오나 공단 지사에 전화주시거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이나, 홈페이지에서 화면과 같이 전자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⑭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변동사항을 신고하시지 않을 경우, 연금이 일시 중지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고, 연금을 더 많이 받은 때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변동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수급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급여 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예 : 1958년생의 경우, 62세 이상 ~ 67세 미만)
(사업+근로)소득금액
/해당 연도 종사월수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
2025년 적용 A값 : 3,089,062원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처리 및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처리 및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정법 시행일(‘07. 7. 23.)전에 5년 이상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5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처리 및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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