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일반사업장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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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사업장 사용자 | 업무유형 | 신규가입 |
서식안내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 성립에 관한 필수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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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날)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2)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3)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4. 사회보험료 지원안내(사용자를 제외한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1) 사업장 지원기준 :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근로자 지원기준 :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미만('22년 기준) 신규가입자 : 연금보험료의 80% 5.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6.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EDI(KT, Web)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및 알림마당 새소식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안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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