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1994년 07월 : 양국간 협정 체결 추진 합의
  • 1995년 10월 :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교섭회담(캐나다)
  • 1996년 02월 :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교섭회담(한국)
  • 1997년 01월 :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서명
  • 1998년 09월 :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실무회담(한국)
  • 1998년 12월 : 한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 1999년 01월 : 캐나다 국내절차 완료 통보
  • 1999년 03월 : 한국-캐나다 실무기관 간 협정 시행회담(캐나다)
  • 1999년 04월 :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 1999년 05월 :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캐나다
(1) 국민연금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1) 노령보장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
(2) 캐나다 연금제도와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한국이나 캐나다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 또는 제3국인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에만 적용됩니다.
  • ② 자영자는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습니다.
  • ③ 어떤 사람이 동일한 활동에 대하여 일방국에서는 자영자로 간주되고 타방국에서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 그 사람이 일방국에 거주한다면 일방국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 ④ 파견 근로자는 본국의 연금제도 가입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지 국가의 연금제도 가입이 면제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내용: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근로자 캐나다에서 근로하는 경우
- 캐나다에서 고용되어 캐나다에서 근로하는 사람 캐나다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캐나다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양국기관 동의 시 1년 이내 연장 가능) 한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캐나다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캐나다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캐나다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양국기관 동의 시 1년 이내 연장 가능) 캐나다
- 캐나다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자영자 캐나다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캐나다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캐나다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캐나다
- 캐나다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캐나다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캐나다 연금제도(CPP)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캐나다 연금 급여
    • 캐나다 연금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캐나다 노령보장연금(OAS)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 (예: 노령연금 10년)이 없는 경우, 캐나다 거주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캐나다 노령보장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연금제도(CPP)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캐나다 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캐나다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피부양자로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캐나다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 ⑤ 다만, 캐나다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캐나다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캐나다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캐나다
(1) 국민연금공단(NPS) (1) 인력사회개발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 www.hrsdc.gc.ca
(2)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 www.cra-arc.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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