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 급여 청구서
신고대상 한국-체코 협정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는 사람 업무유형 .
서식안내

한국-체코 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 급여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국민연금 급여 청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신고방법

사회보장협정 ⇒ 협정 체결국 ⇒ 체코 ⇒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예시
해당서식 워드 파일 다운로드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간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KR-CZ2).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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