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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공적연금연계)연계노령(퇴직)연금 지급 청구서
신고대상 연계노령(퇴직)연금 수급권자 업무유형 급여청구
서식안내

연계신청 후 연계급여 수급요건(60세 도달, 연계기간 20년) 충족시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입니다.

신고방법

① 신청자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 및 사자청구,

  - 대리청구도 가능

 

②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 우편

 

③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연계노령연금 관련 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연계퇴직연금 관련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2호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1부
 3. 징계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군인연금법」 제16조  
             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한 사람 중
퇴직사유가 해임인 사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퇴직발령통지서 사본 1부(「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급여액 산정서 1부(「군인연금법」 제16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직원급여카드 1부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별정우체국법」 제34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7.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한 사람 중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 등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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