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
신고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노후긴급자금 신청을 원하는 자 업무유형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
서식안내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대부 신청시 작성하는 약정서입니다.
신고방법

수급자 본인이 직접 공단 지사나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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