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신고대상 보험료 지원 신청자 업무유형 보험료 지원 신청
서식안내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2022.7.1.)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46,350),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신청서식입니다.

신고방법

(지원 대상) 경제적 사유*의 지역 납부예외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 납부예외 사유가 사업중단·실직·휴직인 경우에만 지원신청 가능

** 다만, 재산이 선정기준[재산 6억원,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전화('22.11.1. 시행),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접수

작성예시
해당서식 pdf 파일 다운로드 지역(개인)_지원 신청서+확인서.pdf
한글 파일 다운로드 지역(개인)_지원 신청서+확인서.hwp
팩스전송 팩스전송 지역(개인)_지원 신청서+확인서.tif
이메일전송 메일 전송 메일 전송
관련서식 한글 파일 다운로드 지역(개인)_납부재개 신고+지원 신청서+확인서.hwp
pdf 파일 다운로드 지역(개인)_납부재개 신고+지원 신청서+확인서.pdf
pdf 파일 다운로드 지역(개인)_납부재개 신고(자동이체 포함)+지원 신청서+확인서.pdf
한글 파일 다운로드 지역(개인) 납부재개 신고(자동이체 포함)+지원 신청서+확인서.hwp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