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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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보험료 지원 신청자 | 업무유형 | 보험료 지원 신청 |
서식안내 |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2022.7.1.)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46,350원),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신청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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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① (지원 대상) 경제적 사유*의 지역 납부예외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 납부예외 사유가 사업중단·실직·휴직인 경우에만 지원신청 가능 ** 다만, 재산이 선정기준[재산 6억원,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신청방법) 전화('22.11.1. 시행),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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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 |||
해당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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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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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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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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