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신고대상 장애연금수급권자 업무유형 연금청구
서식안내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식 입니다.
신고방법

① 신고자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

 - 대리청구 시에는 별도 구비서류 필요


②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하거나 우편 청구 가능


※  청구시 구비서류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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