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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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사업장 사용자를 사업자등록일로 소급하여 실제 사용자로 변경하였고, 건강·고용보험료 등의 부과가 취소되었음에도, 사업장 내용변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업무지침으로 사용자 변경 기준을 정하고 있고, 국세청의 결정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급 내용변경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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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사용자 명의대여 관련 사용자 변경 자격변동일 적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업무처리기준을 근거로 사업장 소급 내용변경 불가 결정함
청구인주장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일로 사용자를 실제 사용자로 변경하였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부과가 취소되었으므로 국민연금도 소급하여 사용자를 변경해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 내용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해야 함
피청구인은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명의대여 관련 사용자 변경에 따른 자격변동일을 과세행정청의 부과취소일 또는 법원 판결확정일로 처리하므로 사용자 소급변경을 거부함
쟁점
개인사업자 사용자의 명의가 대여된 경우 과세행정청의 사용자 변경일로 사업장 사용자 소급 변경 가능 여부
판단
피청구인은 개인사업장 사용자 명의대여 관련 사용자 변경에 따른 자격변동일, 즉 명의대여자에 대한 취득일과 상실일은 과세행정청의 부과취소일 또는 법원 판결 확정일로 하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음
내부 지침은 법규해석 통일성과 행정처분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도모를 위한 것으로, 지침의 해석 및 판단 기준을 수긍할 수 있는 경우 지침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음
과세관청의 결정을 공단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근로자-공단 간 법률관계 등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 요구됨
따라서, 사업장 소급내용변경 신고 거부는 업무처리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