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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 소송 확정 전 망인이 사망한 경우 법률혼 관계임을 인정하고, 명백하게 생계유지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은 사례 >
결정
결정:  인용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인 망인의 배우자가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이혼소송 제기 등을 사유로 청구인과 부양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주장

망인의 외도를 인지하자 폭력이 시작되었고 폭력을 견디지 못하여 쉼터 등에서 거주하며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유족연금 지급을 주장


쟁점

이혼소송 선고 후 확정 전 망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이혼소송의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해당 판결문상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단

망인이 이혼소송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혼소송 선고 후 확정 전 망인이 사망하여 해당 판결은 유효한 판결로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과 망인은 법률상 배우자이며
법률혼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함부로 법률상 배우자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판결문상에 일정시점부터 망인 사망시까지 별거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망인을 가정폭력으로 두차례 신고한 점, 망인의 폭력에 대해 관련 기관에 네차례 상담한 점, 가정폭력 보호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가정폭력을 피해 불가피하게 별거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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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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