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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소멸시효) 우안 망막박리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장애일시보상금 지분권을 소멸처분한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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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우안 망막박리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장애일시보상금의 지분권이 청구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주장
공단은 초진일을 1999년 10월 26일로 결정하였으나, A병원이나 B병원의 진료기록이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C병원 전원 당시 복사해두었던 B병원의 진료기록에 A병원의 진료기록 및 B병원에서 수술 전까지 시력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고 군 복무도 만기 제대하였으며 1996년 회사 기능직 입사 당시 신체검사서도 제출하였는바, 초진일은 1999년 10월 26일 B병원 진료일이 아니라 A병원이 맞으므로 다시 심사하여 줄 것과, 장애인등록 후 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은 적이 없어 늦게 신청하였는데 이로 인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너무 억울함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을 1999년 10월 26일로 인정하여 장애일시보상금 지분권 소멸을 사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단
국민연금법 제50조에 따라 급여는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고, 제115조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법 제71조는 제68조제2항에 따른 일시보상금 수급권자에게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단에서는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기본권과 지분권으로 구분하고 지분권에 대하여만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하여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된 연금액은 소멸 결정하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음
청구인의 경우 우안 망막박리와 관련하여, 제출된 1999년 10월 26일 B병원 초진기록지상 5년전 망막박리 발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우안 망막박리의 초진일은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1999년 10월 26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정도는 우안 안전수동, 좌안 1.2로 확인되므로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된 자에 해당되어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되고,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2021년 6월 28일 교정시력이 우안 광각무, 좌안 1.2로 확인되는 점,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됨
장애등급 4급의 경우 일시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데 앞서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법 제71조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각 월마다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일로부터 역으로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된 연금급여분에 해당하는 지분권은 소멸하게 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인 2001년 4월 27일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연금급여분이 청구일인 2021년 7월 15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였고, 따라서 지분권 소멸을 사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또한, 청구인은 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청이 늦어져 장애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