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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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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납제한) 만성신부전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제한 적용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한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만성신부전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제한에 따른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당뇨가 있어 2011년 전부터 병원 내원하였던 적은 있으나, 신장내과 초진일은 몇 년 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2019년 6월에서야 만성 신부전으로 판정을 받고, 2019년 10월 31일 첫 투석을 시행하였으므로 초진일을 재심사하여 수급권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변경 및 미납제한 여부


판단

혈액검사결과지상 2010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혈청 크레이티닌이 0.99에서 1.16으로 정상범위였다가, 2011년 10월 21일 혈청 크레아티닌이 1.48, 사구체여과율이 51.4로 비정상범주로 확인되며, 이후 혈액검사결과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혈청 크레아티닌이 비정상범주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0 미만인 때로 최초 확인되는 2011년 10월 21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은 55개월이고,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총 52개월이므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인 107개월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법 제85조의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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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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