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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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미납제한) 조현병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제한 적용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한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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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조현병의 장애결정 기준일 기준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나, 초진일 기준 미납제한에 해당하여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공단에서 인정한 초진 시점인 2010년에는 단순 상담으로 병원에 들렀던 것이므로 초진일에 대해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변경 및 미납제한 여부
판단
청구인의 경우 수년 전부터 지속되는 불안, 두통, 현훈 등의 다발성 신체증상을 주호소로 2010년 8월 17일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였고, 의료급여내역상 당시 상병명이 조현정동장애, 우울증형으로 확인되는 점, 이후 2010년 12월 불안, 불면 증상이 심해져 입원하였고, 2011년 5월 2일 외래 경과기록지상 환청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기재된 점, 이후 현재까지 해당 증상으로 간헐적 입원치료 및 지속적인 외래 통원치료 중인 점, 해당 상병의 질환적 특성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조현병의 초진일은 2010년 8월 17일로 인정함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39개월이고,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20개월이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법 제85조의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적용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