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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할연금) 법률의 무지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해도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한 분할연금의 지급을 주장하나, 국민연금법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척기간을 둔 취지를 고려하여 분할연금 지급거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제척기간인 5년 경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분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분할연금의 제척기간 경과로 수급권이 소멸하였고, 비록 법률 무지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분할연금은 이혼 당사자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급여임을 고려하여 제척기간을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


쟁점

제척기간의 경과로 수급권이 소멸한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법 제64조제3항에 분할연금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할연금 청구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 제도임
국민연금법이 분할연금 청구 기간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 규정을 달리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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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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