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심사청구 신청을 하기 위해선 심시청구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제목
< (유족연금) 손해보상금이라고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금 수령이라고 본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나, 제3자인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원 수령과 합의서의 내용 및 성격으로 보아 유족연금 지급정지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제3자의 불법행위로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받은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유족연금 지급 정지를 결정


청구인주장

손해보상금이라고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수령으로 보아 지급정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합의서를 보면 회사는 유가족 측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손해보상금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등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장으로부터 수령한 금품을 단순히 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쟁점

청구인이 사업장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국민연금법상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금품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제3자의 불법행위란 공단 및 가입자가 아닌 자에 의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합의서가 망자의 일실수익 등 민사청구채권 일체를 포함하며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합의된 금액을 수령하였기에 청구인이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단순히 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청구인의 유족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함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