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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반환일시금 상당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나 사망일시금 한도액을 적용하여 지급한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망인의 자녀인 청구인은 공단에 사망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사망일시금 한도액을 지급함
망인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4배를 지급함


청구인주장

사망일시금 한도액이 아닌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한도액 지급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


판단

사망일시금 제도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으면, 사망한 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어 가입자 간의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되므로 사망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도입된 보완적 제도이며,
국민연금제도는 법률이 정한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급여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안에서 기여와 급여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보험의 원리상 불가피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망일시금 한도액이 아닌 반환일시금 상당액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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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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